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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1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지연

게시2026년 8월 5일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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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1년이 지났으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여당이 공언한 3개월 시한 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과 새 사장 선임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KBS·YTN·연합뉴스TV 등에서 편성위·사장추천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법 시행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법적 공백이 간과됐고, 절차적 투명성 부실과 이사 결격 사유 검증 논란이 제기됐다. 주주와 노조 간 갈등, 종사자 위원 적격성 문제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는 입법자가 없는 상황이다.

새 제도가 이해관계자들을 타협과 조정으로 유인하지 못하고 과거 관행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당과의 거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운영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개정 방송법은 공영방송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소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난해 8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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