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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길거리 성폭행 미수 30대 징역 4년

게시2026년 11월 6일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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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26년 11월 6일 법조계가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6년 7월 11일 오후 11시쯤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성 5명을 뒤따라가다 B씨를 발견하고 약 400m를 쫓아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앞서 주점에서 2명을 추행하다 지인의 만류로 욕구를 채우지 못하자 마주치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이 고함을 치며 목격해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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