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 김나미 사무총장 직무·권한 정지
게시2026년 5월 1일 21: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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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1일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나미 사무총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전남 중학생에 대해 "어머니가 한밑천 잡으려고 하는 건가", "아이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유승민 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조직 쇄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학부모연대는 의료진 미배치와 미흡한 응급조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공식 사과와 실질적 보상을 요구했다.

‘의식불명 중학생 선수’에 대해 막말한 체육회 사무총장 직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