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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제도 논의

게시2026년 9월 22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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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국회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별도로 빌려 쓸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통해 초기 구매부담을 완화하고 구독·리스, 금융, 재사용·재활용 등 새로운 시장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리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 성능 저하와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 부담이 배터리 소유·운영 주체로 이전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배터리 대여자 표시 등이 포함됐다.

배터리가 독립 자산이 되면 금융사, 에너지기업, 재활용기업 등 다양한 산업 주체가 참여할 수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 다만 표준화, 안전기준, 데이터 관리, 책임구조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포스터 이미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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