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비서관 불법 농지 취득 의혹,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적발
게시2026년 3월 19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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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2016년 경기 이천·시흥 지역 농지를 취득할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쌀농사를 짓겠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은 '농지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적발됐으며, 당시 정 비서관은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정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라인 인사로 청와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 시 농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50%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농지 투기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나 13일째 침묵하고 있어 측근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를 비판하며 엄격한 조치를 강조한 바 있다.

[단독] "농지인지 몰랐다"…청와대 비서관 해명 '거짓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