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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전 여자친구 집 침입해 저금통 절도

게시2026년 6월 9일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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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경 강동구의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저금통을 가져간 후 강변에 버렸다. 법원은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판사는 범행 인정과 동종 전력 부재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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