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 로비 점거 혐의 무죄 판결
게시2026년 5월 13일 14: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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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호텔 로비 점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종호텔 1층 로비가 영업시간 중 일반에 개방되어 있으며, 고 지부장이 개방된 정문을 통해 통상적으로 출입했다고 판단했다. 보안요원의 제재나 관리자의 제한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 지부장은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900일간의 집회 활동을 벌인 후 로비를 6분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번 판결로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속보]고진수 노조지부장, ‘세종호텔 점거’ 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