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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재난문자, 주민대피 상황으로 확대

수정2026년 2월 26일 13:15

게시2026년 2월 26일 12:4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행정안전부가 26일 위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확대했다. 기존 지진·핵경보에만 쓰이던 위급재난문자를 지방정부 판단으로 대규모 재난·인명피해 우려 상황에도 발송할 수 있다.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의무화됐다.

위급·긴급재난문자는 휴대전화 최대 음량(40dB 이상)으로 알림이 울린다. 위급문자는 수신 거부 불가, 긴급문자는 거부 가능해 경각심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재난문자 글자 수는 90자에서 157자로 늘렸고, 충북·경남·제주 3개 시·도로 시범운영을 확대한 뒤 2026년 10월 전국 적용한다.

재난방송 자막은 250자 이내로 제한해 핵심 정보 파악을 돕는다. 재난 단계별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국민의 초기 대응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단계별 재난문자 발송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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