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9월부터 '나이롱환자' 적정성 검토 강화
게시2026년 8월 6일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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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 의료인의 엄격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국내 경상 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기존 '4주 룰'은 진단서로 치료 기간을 쉽게 연장할 수 있었지만 새 제도는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명확히 검증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제도 허점을 노린 나이롱환자를 걸러내고 보험 재정 정상화를 기대하지만, 실제 후유증이 있는 환자와의 구분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천자칼럼] 나이롱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