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택배기사 부부 폭행·협박한 5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게시2026년 4월 15일 01: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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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택배기사 부부를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10일 밤 부산 동래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50대 여성 택배기사 B씨에게 시비를 걸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달려온 남편 C씨의 배를 두 번 밀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생활 속 갈등이 폭력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드러냈으며, 택배기사 등 필수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배달 못하게 할 것” 택배기사 폭행·협박한 50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