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교위, 혐오·차별 배격 담은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공개
수정2026년 7월 21일 18:08
게시2026년 7월 21일 14: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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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반시민적 행위'로 규정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시안을 마련했다.
논쟁적 사회 문제를 교실에서 적극 토론하되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본떠 헌법적 원리와 다양성 존중, 디지털 시민성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했다. 5·18 조롱 사태 등 교실까지 스며든 혐오 문화 개선이 배경이다.
22·25일 온라인 토론회와 23일 부산 현장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논쟁적 사회 문제, 학교에서 가르친다… 시민교육 기본원칙 공개
[사설] ‘혐오·차별 배격’ 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로 교실 안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