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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리사 1차 시험 출제 오류 승소 확정

게시2026년 10월 13일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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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치러진 제62회 변리사 1차 시험의 자연과학개론 37번 문항 출제 오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수험생 A씨가 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한 문제 차이로 1차 시험에서 탈락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번을 정답으로 인정했다.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위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 ②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단의 단독 상고로 A씨는 2025년에 이어 2026년 2차 시험 기회마저 놓쳐 내년에야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홍윤석 변호사는 행정소송에는 임시처분 제도가 없어 금전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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