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법정계획 수립으로 인력난·행정과부하 심화
게시2026년 3월 8일 16:5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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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43개 중 79.1%가 지자체에 하위 계획 수립을 강제하고 있으며, 조례 기반 계획까지 포함하면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복지 계획은 50~70개에 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공무원들은 시간 부족으로 계획을 겉핥기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목표를 낮게 설정하거나 주민 참여를 생략하는 등 계획의 부실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달 말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은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는 계획 작성·협의체 운영·인력 교육·실적 관리까지 모두 담당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인력과 예산 확보 없이는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만 가중될 뿐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돌봄 현장 노동자들도 인력 확충 없는 통합돌봄이 '무늬만 통합'으로 전락할 우려를 제기했다.

평균 50개 계획 수립에, 현장 실무까지···통합 돌봄 앞두고 지자체 인력난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