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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단월 강수욕장 '알박기' 텐트 42동 행정대집행

게시2026년 7월 21일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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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단월 강수욕장에 설치된 장박 텐트 42동에 대해 다음달 중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충주시가 알박기 텐트를 강제철거하는 첫 사례로, 용역업체를 통해 텐트를 일괄 철거한 뒤 15일간 보관·공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단월 강수욕장은 이용료가 무료인 지역 대표 친수공간이지만 수년째 알박기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8~9일 143.6㎜ 폭우 당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텐트 내부를 확인했으며, 과거 집중호우 때 방치된 텐트와 카라반이 하천 쓰레기로 전락한 사례도 있었다.

충주시는 나무 식재나 야영 금지 구역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철거 텐트 보관 장소 미확보와 새로운 알박기 텐트가 즉시 들어올 수 있다는 악순환 우려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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