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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소동·합의 없는 판결 논란 오창훈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직 수리

게시2026년 4월 10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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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음주 소동과 합의 없는 판결 선고 논란을 일으킨 오창훈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대법원에 수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3일께 오 부장판사의 사직 신청을 승인했으며, 이는 2024년 6월 제주지법 근무 중 다른 부장판사들과 근무시간에 음주 후 노래방 소동을 일으킨 지 약 10개월 만이다.

오 부장판사는 노래방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고, 법원 감사위원회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추가로 지난해 3월 27일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의 합의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됐으나, 사법부 내 판사의 직무 절차 위반과 품위 문제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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