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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3년 만에 간첩법 개정안 통과 추진

게시2026년 2월 26일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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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미뤄졌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토론 종결 후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953년 제정 후 처음 손질되는 것으로,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기밀·첨단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산업 스파이 행위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며,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냉전 체제 종식 후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중국인의 군사시설 촬영, 삼성 D램 기술 유출 사건 등에서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했던 사례들이 개정의 근거가 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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