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73년 만에 간첩법 개정안 통과 추진
게시2026년 2월 26일 05: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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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미뤄졌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토론 종결 후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953년 제정 후 처음 손질되는 것으로,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기밀·첨단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산업 스파이 행위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며,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냉전 체제 종식 후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중국인의 군사시설 촬영, 삼성 D램 기술 유출 사건 등에서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했던 사례들이 개정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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