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건설과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게시2026년 5월 16일 11: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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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청 건설과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200만원 저렴하게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6월 업무 관련 건설업자 B씨로부터 시가 2511만7000원인 제네시스 G80을 2272만7272원에 매수했다. 검찰은 2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수원지법은 해당 차량이 2차례 사고 이력이 있어 시세가 낮았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량의 실제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았을 수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배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세와 실제 구입가의 차액을 수수 금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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