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도·매수자 간 가격 갈등 심화
게시2026년 4월 3일 06: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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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약정과 본계약 사이 시차로 인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책 변수나 시장 변동에 따라 약정 후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부는 계약금을 높이거나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통상 2주에서 1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 보유세 강화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급매 호가가 낮아지면 매수자는 가격 인하를, 매도자는 재협상을 요청하는 줄다리기가 반복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임박하면서 급매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실거래가 신고 시점이 뒤섞이며 시장 가격 기준이 흔들리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쇼핑도 아니고...집 사는데 단순변심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