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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철 의사,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공동체 문화의 필요성 제기

게시2026년 6월 4일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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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의사 박중철은 현대 한국 사회의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인의 자기결정권만 강조하며 공동체와 문화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주체를 상정하지만 죽음 앞에서 인간은 유약하며, 이를 보완할 가족과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사는 중국 고전 '열국지'의 '인자종치명 부종란명' 이야기를 통해 혼미한 상태의 명령(난명)이 아닌 맑은 정신의 명령(치명)을 따르는 효자의 자세를 제시했다. 또한 임권택 감독의 1996년 영화 '축제'를 예로 들며 과거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죽음을 함께 맞이하는 공동체 문화(아미쿠스 모르티스)의 상실을 지적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법으로 모든 갈등을 정리하려는 조급성으로 인해 편안한 죽음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정부의 자기결정권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연명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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