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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고시 제정

게시2026년 10월 29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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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0월 29일 '미술진흥법'에 따른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감정서는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진위감정서와 작품의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가격감정서로 나뉘며, 두 감정서 모두 작품 기본정보와 감정 근거·결과를 담아야 한다.

가격감정서에는 감정 기준시점과 목적, 감정인의 이력과 최근 3년 이내 해당 작품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미술서비스업 신고 없이 감정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7년 7월 25일까지로 정해졌다. 진품증명서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 내용을 보증하는 서류로, 구매자가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2026년 연말에 감정서와 진품증명서 작성 실무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소비자 보호와 미술품 감정의 표준화·체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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