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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소셜미디어 청소년 중독 책임 첫 인정…메타·구글에 88억원 배상 판결

게시2026년 7월 28일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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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3월 25일 소셜미디어 기업의 청소년 중독 책임을 세계 최초로 인정하고 피해자 케일리 글렌밀스에게 600만달러(약 88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품위법 제230조로 보호받던 소셜미디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깨뜨린 획기적 판결이다.

변호인단은 콘텐츠가 아닌 소셜미디어에 탑재된 중독 유도 기능들(자동 새로고침,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미용 필터 등)이 뇌의 도파민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메타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소셜미디어에 더 집착할 수 있다는 내부 문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회사 내에서 '중독'이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했다.

이 판결은 전 세계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알고리즘의 의도적 설계를 지적했다. 메타와 구글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셜미디어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3월25일(현지시각) ‘케일리 대 메타·구글’ 사건에서 세계 최초로 소셜미디어 기업에 청소년 중독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케일리 쪽 법률 대리인을 맡은 양수석 변호사(맨 왼쪽)가 다른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앞에서 승소를 축하하고 있다. 변호인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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