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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추진

게시2026년 4월 19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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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부가금 상향,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등을 포함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6000건 이상의 보조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제재부가금을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했다.

신고포상금은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되어 주민 신고 유인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17개 시·도에 전담 점검단을 설치하고, 차관 주재 책임관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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