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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비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게시2026년 4월 6일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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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A씨와 비공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 및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리며 참여를 독려했다. B씨는 채팅방을 개설해 여론조사 참여와 북콘서트 동원을 독려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운영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사조직 설립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용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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