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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황혼 육아 실태, 주 26.8시간 돌봄 노동

게시2026년 10월 24일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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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53.3%가 원치 않지만 자녀의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손주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55~74세 조부모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간 평균 돌봄 시간은 26.83시간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73.7%가 육체적 피로 증가를, 60.4%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부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지원과 함께 돌봄 요일과 시간 등을 미리 협의하는 가족 내 규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부모의 거절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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