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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검사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판

게시2026년 7월 29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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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29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형사법 체계 붕괴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 제도는 남겨둔 점을 지적했다. 증거보전은 수사 단계에서 판사의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검증 등을 실시하는 절차인데, 검사에게는 청구권을 남기고 새로운 수사 주체인 경찰에게는 청구권이 없다는 모순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을 유기적 체계로 보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조문만 도려낸 것이 문제라며, 전체 구조를 다시 설계하지 않은 채 몇 개 조문만 삭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정치적 해체라고 강조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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