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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간부, 뇌물 혐의로 항소심 실형 선고

게시2026년 8월 6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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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간부 A씨가 무등록 공사업자의 불법 시공을 눈감아주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뇌물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전 발주 6억6,000만 원 규모 송전 공사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없는 C씨의 불법 시공을 묵인하고 공사 일정을 앞당기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법원은 C씨가 제공한 뇌물 규모를 유흥업소 접대비 등을 포함해 총 3,4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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