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변기 방치 영아 사망 10대 집행유예 감형
게시2026년 10월 14일 17: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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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가 2심에서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A양의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정신적·사회적으로 미성숙했고, 임신 사실을 알고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원심 형량이 과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유사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양형 판단에도 참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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