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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 1심 재판부, '노상원 수첩' 증거능력 부정

게시2026년 9월 23일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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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해당 수첩을 근거로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비상계엄을 목적으로 단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첩에 작성 일자가 없고, 군 인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이었으며 김용현은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비상계엄 사건의 향후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 2024년 12월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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