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건 1심 재판부, '노상원 수첩' 증거능력 부정
게시2026년 9월 23일 19: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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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해당 수첩을 근거로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비상계엄을 목적으로 단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첩에 작성 일자가 없고, 군 인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이었으며 김용현은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비상계엄 사건의 향후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장성 인사와 계엄 관련성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