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고래유괴단,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로 10억 배상 판결
수정2026년 1월 14일 12:53
게시2026년 1월 13일 14:5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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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어도어 동의 없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감독의 포트폴리오나 팬 서비스 목적이라도 계약 범위를 넘어선 무단 게재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엔터 업계에 IP 소유권자인 기획사 허락 없이는 감독판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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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무단 공개…어도어에 10억 배상"
법원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