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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명절선물 제공으로 1심 당선무효형

수정2026년 8월 19일 14:44

게시2026년 8월 19일 14:11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명절 선물 제공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추석마다 선거구민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명함과 함께 우편으로 보냈다.

재판부는 전임 시장 관행이라는 백 시장 주장을 배척하고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인정했다. 선거 직접 영향은 없었으나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반성 태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무효 조항이 적용된다.

백성현 논산시장. 논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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