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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법안 국무회의 상정 앞두고 거부권 행사 논란

게시2026년 5월 4일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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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와대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임도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고, 대통령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환경단체들은 임도법안이 무분별한 임도 건설로 숲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허가 검증 약화, 산림보호구역 훼손 가능성, 탄소 배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임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일본처럼 인공림 중심으로 민가 인근에만 설치하는 등 공론화를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후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안도 거부권 없이 공포한 바 있어 임도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경남 산청군 차황면 임도에서 일어난 산사태의 모습. 환경단체들은 임도가 산불과 산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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