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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바가지요금 1회 적발 시 자격정지 처분

게시2026년 5월 10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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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부당한 요금을 받으면 단 한 차례 적발로도 자격이 30일간 일시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기존 1차 경고 기준을 1차 자격정지 30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수립한 '바가지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재 수위를 높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강화된 처분 기준은 택시 운전자의 불공정 관행을 억제하고 관광객 피해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적발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 앞 택시 승차장에 대기 중인 택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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