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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변호사, 개정 상법·중복 상장 규제 개선 요구

게시2026년 10월 14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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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경영총괄대표변호사는 2026년 10월 14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반도체·방산·전력망 관련 기업 인수합병(M&A)이 국내외에서 활발하다고 밝혔다. 기술 변화에 뒤처진 기업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서든 데스' 우려로 첨단기술 기업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했다.

개정 상법의 3% 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제한하는 구조여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 상법은 2027년 정기주총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2026년 말부터 해외 헤지펀드와 주주 행동주의자의 국내 진출 가능성도 거론됐다.

중복 상장은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상장이 막히면 프리 IPO 거래가 줄고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M&A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에서 김상곤 대표변호사가 매일경제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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