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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교수, 장애인교육법 실현 촉구

게시2026년 10월 21일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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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차성안 교수는 2026년 10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2008년 시행된 장애인교육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지만 18년이 지난 지금도 중증 발달장애, 자폐성 아동이 일반 학급에서 교육 내용 조정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 6월 일부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냈고, 9월에는 차별 구제 소송과 임시조치를 신청해 협력교사 배치와 시험·평가 조정을 요구했다. 현재 정다운 학교 사업에 참여한 극소수 학교만 장애 특성에 맞춘 교육 내용과 시험을 제공하고 있다.

차 교수는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오랜 기간 무엇을 했는지 되물으며 장애인 교육권이 현실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퇴 전까지 이 권리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덧붙였다.

지난 4월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수업 및 평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소송대리인단인 이수연 변호사가 소송 취지를 말하고 있다. 발달장애를 가진 중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과 학부모들은 배우지 않은 내용을 시험 치는 등 차별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와 서울·인천·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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