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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대금 지급 지연 등 조사

게시2026년 4월 29일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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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신흥 강자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대금 지급 지연, 판매촉진비 전가, 경영 정보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로 조사 중이다.

올리브영의 실질 수수료율은 약 27%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간이 평균 59.1일로 법정 기한에 근접했다. 과거 다이소는 212만여개 상품 부당 반품으로, 올리브영은 판촉비 차액 수취와 배타적 거래 강요로 제재받은 바 있다.

플랫폼의 과도한 이익 추구는 제품 질적 하락을 초래해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두 회사는 미국 타겟과 세포라처럼 입점 브랜드의 제품 개발부터 자금 조달까지 지원하는 동반 성장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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