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성착취물 무죄 판결, 사법부 인식 격차 드러나
게시2026년 8월 29일 04: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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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0대 남성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 여성 아이돌 딥페이크 74장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딥페이크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며 명백하게 미성년자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4년 10월 국회가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편집·반포 시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이고 소지·구입만 해도 처벌하도록 강화했지만, 법원마다 정교함·사실성·성적 맥락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판결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 체계보다 이를 적용하는 수사기관과 판사의 인식이 국민 법감정 수준으로 높아져야 하며, 합성물 완성도가 아닌 피해자 인격권 침해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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