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후 돌변한 아내·장모의 재산 노림, 이혼 고민하는 남성
게시2026년 5월 13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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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아내가 돌변해 욕설·폭력을 일삼고, 장모가 사돈의 재산을 노리는 상황에 처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착실히 저축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한 후 아내를 만났으나, 결혼 후 아내는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장모 면전에 욕설을 퍼부었다. 장모는 A씨에게 사돈의 재산을 도와달라 요청했고, 통화에서 '시부모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네 거 된다'며 A씨의 부모 재산을 노리는 태도를 드러냈다.
임형창 변호사는 아내의 욕설·폭언·폭력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초기라 여아인 딸의 양육권은 아내가 유리하지만, 아내의 폭력이 심각하고 아동학대 의심 행위가 있다면 양육권 획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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