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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대표,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혐의로 구속 재심사

게시2026년 4월 14일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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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임모 대표가 10조원대 규모의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임 대표는 지난달 3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의 추가 보완수사를 거쳐 재청구된 영장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됐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로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검찰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8년여 동안 담합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담합 규모는 기존 밀가루 담합(5조원대)과 설탕 담합(3조원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회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14일 밤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 임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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