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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절반 이상 위원회서 법정 성비 미충족

게시2026년 3월 23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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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여성 위촉직 위원 40%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입제도특위는 위촉직 여성 위원이 15.4%, AI 시대 교육 특위는 25%, 인재강국 특위는 23.5%에 불과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도 위촉직 여성 위원이 23.8%로 기준 미달이었으며, 국교위 본 위원회의 여성 비율도 21.1%에 그쳤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인 만큼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수적이다. 여성의 대표성 부족은 여성의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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