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10일 시행, 원청 교섭 부담 급증 우려
수정2026년 3월 4일 17:47
게시2026년 3월 4일 17: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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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고 파업 대상이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해석 지침이 추상적이어서 원청의 '구조적 통제' 기준과 단체교섭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다. 조선·자동차 산업단지에서는 이미 하청 노조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청구하고 있다.
수백 개 하청 노조의 동시다발 교섭 요구로 기업이 경영보다 교섭 대응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모범 사례와 자문기구 운영을 제시했으나 법적 구속력 없는 자문기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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