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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A씨, 검찰 수사 후 34억원 체납세금 완납

게시2026년 4월 1일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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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없이 5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으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한의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34억원의 밀린 세금을 완납했다.

A씨는 2012∼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5억원을 체납한 혐의로 수사받았으며, 2023년 1월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최초로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도주하면서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고, 2024년 1월 검거되어 서울구치소에 감치된 후 2월 세금을 완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납부고지서 이전에 재산 은닉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납처분면탈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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