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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2심서도 징역 6년 구형

게시2026년 4월 18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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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고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인사를 청탁한 혐의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여만원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그림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며 부장검사가 공직 인사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라 실질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재판부는 진품·위작 감정 관계자들의 상반된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달 8일 선고를 예정했다.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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