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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없는 전업주부도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가능

게시2026년 3월 22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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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은 추후 인출 시 세금 없이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ISA 만기 자금을 전환할 경우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는 과세이연, 손익통산,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등의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계좌와 달리 최종 인출 전까지 세전 금액 전체를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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