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 신고 후 불송치된 대학생 사망, 경찰 부실수사 논란
게시2026년 6월 18일 05: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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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대학생 ㄱ씨(20)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불송치했고, ㄱ씨는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남긴 4일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과 변호사들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단 한 차례 1시간여 조사를 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만취 상태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CCTV 영상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에도 경찰은 불송치 의견을 그대로 통보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 조사를 1회로 제한한 것과 CCTV 외 정황증거 수집 부재, 진술 신빙성 검토 부족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족은 검찰이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피해자 보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성폭력 불송치 결정에 목숨 끊은 대학생…유족 “만취 상태 단 한 번 수사, 경찰 부실수사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