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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신고 후 불송치된 대학생 사망, 경찰 부실수사 논란

게시2026년 6월 18일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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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대학생 ㄱ씨(20)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불송치했고, ㄱ씨는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남긴 4일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과 변호사들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단 한 차례 1시간여 조사를 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만취 상태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CCTV 영상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에도 경찰은 불송치 의견을 그대로 통보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 조사를 1회로 제한한 것과 CCTV 외 정황증거 수집 부재, 진술 신빙성 검토 부족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족은 검찰이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피해자 보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에 성폭력 신고를 했다가 사건이 불송치되자 지난 2월21일 세상을 떠난 ㄱ(20)씨의 빈소 모습. 어머니 ㄴ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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