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정부기관 사용자성 인정, 교섭 의무 부담 증가
게시2026년 10월 9일 00: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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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우정사업본부, 관세청 등 정부기관 4곳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하청 노조와 본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동위는 노정협의에서 나온 정부기관의 발언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근무환경 개선 책임을 언급한 것이 사용자성 판단의 주요 요인이 됐다.
정부기관이 선제적으로 진행한 노정협의가 오히려 교섭 의무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박수민 의원은 중앙행정기관도 사용자성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민간기업이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돌봄·생활폐기물 분야 등 5건의 대정부 교섭 요구에 대한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노동위가 노정협의를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선의를 베풀었던 정부기관이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서 향후 노정협의 참여 의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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