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양도금 연금 납입 세액공제 제도 2027년 일몰
게시2026년 8월 12일 07: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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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조세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 종료된다.
해당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2024년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와 현금 흐름 확보를 목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실제 이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초수급자이면서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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