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비통 상표권 소송 승소한 명품 수선업체 강남사
게시2026년 3월 25일 10:3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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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수선업체 강남사의 이경한 대표가 루이비통과의 4년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고객이 맡긴 제품을 수선해 돌려주며 서비스료를 받은 행위는 생산·유통·판매가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던 이 대표는 전문가들의 부정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선택했다.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값비싼 명품을 구매해 전문가에게 수선을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 맥락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소송 승소 이후 강남사의 일감이 크게 증가해 직원이 6명에서 9명으로 늘었으며, 하루 평균 20~30건의 수선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35년 경력 중 현재가 가장 호황인 시기라며, 명품 소비 증가와 다양한 구매 경로 확대로 수선업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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