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그널파트너스 선행매매 첫 공판,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게시2026년 10월 21일 18: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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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파트너스 대표 한모씨와 전직 경제지 기자 등 7명이 2026년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는 가담 정도와 부당이득액 산정을 다투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특징주 기사 1815건을 이용한 선행매매로 약 8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호재성 기사의 배포 예정 사실을 공유해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했다. 일부 기자에게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배포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약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액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간 가담 정도와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심리할 방침을 밝혔으며, 다음 공판은 2026년 11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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