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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투업 34개사 불공정 약관 281건 시정 요청

수정2025년 12월 29일 12:08

게시2025년 12월 29일 12:0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1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34개사의 약관 68개를 심사한 결과, 281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온투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조항은 크게 11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온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계약 해지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을 계기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약관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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