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계절노동자 임금체불, 한국 입국 거절로 법적 대응 막혀
게시2026년 3월 3일 20:4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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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강원 양구군 농장에서 일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이 약 2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한국 입국을 거절당했다. 법무부는 인신매매 피해 인정을 먼저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현행법상 인신매매 피해 인정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만 가능해 모순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으나, 법무부는 1월에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노동자들이 특별 체류자격 부여를 요청하자 법무부는 권익기관을 통해 인신매매 인정을 받으면 입국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신매매방지법상 임금 공제·삭감도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법무부의 규정으로 인해 필리핀에 체류 중인 노동자들은 피해자 확인을 받을 수 없어 경찰 수사와 민사소송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리 변호사는 법무부가 피해 복구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떼인 임금 받으러 가야 하는데… 재입국 막힌 필리핀 계절노동자